FAQ

[적립금] 적립금 인출 시 세금을 왜 내야하나요?

등록일 : 2023.04.24

원천징수세액 또는 제세공과금이란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받을 때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립금은 받는 회원님께 소득 또는 수입금이 되므로,

적립금을 인출 신청하면 인출 신청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인출 신청 금액이 125,000원이 넘는 경우

신청 금액의 8.8%(소득세 8%, 주민세 0.8%)가 부과되며 125,000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