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불법촬영물 등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3.04.2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