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불법촬영물 등 신고] 불법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일 : 2023.04.24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이 사실을 안내하며,
심의 결정 내용이 확인 되는 대로 조치 및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