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불법촬영물 등 신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신고 안내
등록일 : 2023.04.24
(주)엔에이치엔벅스는(이하 '회사'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불법촬영물등 유통의 정의
불법촬영물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불법촬영물 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2)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 허위 영상물
(1)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2)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2.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방법 안내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접수된 게시물의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되며, 심의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